공무원 노조의 조합활동은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상 법적으로 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의 범위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라면 각 규정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노조의 활동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조합활동을 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나, 동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례로 노동부는 근무시간 중 집단적으로 조끼를 입고 부서를 방문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상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피케팅의 경우에도 공무원 노조에게 금지된 파업을 권유하는 목적인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청사 내에서 진행하는 피케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인 피케팅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하지 않고 모여있는 경우에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로서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 정치활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활동이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활동이 위에서 살펴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