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쟁의] 공무원 노조의 조직사업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작성자 : 문경시노조 작성일 : 2023.04.21 21:01:22 조회수 : 25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확립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국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직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를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일상적 현안에 관한 활동과 단체교섭에 관한 활동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일상적 현안에 관한 활동
 
 
1) 현안 발굴
 
조합원을 만나거나 부서별 간담회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고충을 듣는 것이 조직사업의 첫 번째입니다.
 
조합원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노조 차원에서 힘써야 하는 현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노조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방향을 알려주고, 이는 향후 단체교섭 요구안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해 둔다면 향후 사업 수행 시 조합원들의 도움을 받기가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2) 현안 대응
 
현안에 대해 노조가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노조의 존재 목적과 조직의 방향성, 조합원의 욕구 등에 대해 숙고하여 적시·적재·적소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의 이야기를 기관장 또는 조합원에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현안 발생과 대응과정을 한 장 내외의 소식지의 형태로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노동조합의 존재감을 꾸준히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식지 배포 방식에는 ① 노동조합 간부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소식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순회 방식과 ② 식당, 청사입구 등에 가판대를 놓아 배포하는 방식, ③ 노조 게시판이 있는 경우 대자보 게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사 내에서 소식지, 유인물 배포 및 부착, 대자보를 게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청사 관리자인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단체교섭에 관한 활동
 
 
1) 교섭 요구안 공고
 
단체교섭에 돌입하기 전에 노조는 근무현장과 부서별 간담회에서 수렴한 조합원들의 고충이나 요구사항 등을
 
요구안의 형태로 정리하여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안 공고를 통해 요구안에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활동·역할과 향후 진행될 단체교섭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2) 교섭 중 활동
 
사측과 노측의 입장을 정리한 교섭보고를 소식지의 형태로 만들어 교섭의 진행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단체교섭 과정에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힘을 싣고, 앞으로 체결할 단체협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섭보고 소식지 예시 :
 
 
< 제4차 교섭보고 >
 
■ 안건1. 임신부 조합원에 대한 전보
 
- 노동조합측 : 임신부가 민원업무를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과중한 업무로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전보가 필요하다.
 
- 사측 :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 안건2. 시설직 업무환경 개선
 
- 노동조합측 : 시설직의 근무지가
지하임에도 잦은 조명고장과 누전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점검과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 사측 : 즉시 시정하겠다.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