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쟁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요?

작성자 : 문경시노조 작성일 : 2023.04.21 21:00:41 조회수 : 101
노조의 조합활동은 일반적으로 총회·대의원회 등의 개최, 조합원 모집활동, 단결력 강화를 위한 단합대회, 조합원 교육, 각종 유인물 배포 등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떤 조합활동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① 활동의 주체가 노동조합인지의 여부
 
② 활동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며, 근로자의 단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
 
③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기관장)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는 활동이어야 하며,
 
④ 조합활동의 방법에 있어서 사업장(청사) 내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두고 폭력과 파괴행위가 동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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