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쟁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요?

작성자 : 문경시노조 작성일 : 2023.04.21 21:00:41 조회수 : 22
노조의 조합활동은 일반적으로 총회·대의원회 등의 개최조합원 모집활동단결력 강화를 위한 단합대회조합원 교육각종 유인물 배포 등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떤 조합활동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① 활동의 주체가 노동조합인지의 여부
 
② 활동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며, 근로자의 단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
 
③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기관장)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는 활동이어야 하며,
 
④ 조합활동의 방법에 있어서 사업장(청사내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두고 폭력과 파괴행위가 동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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