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조합활동은 일반적으로 총회·대의원회 등의 개최, 조합원 모집활동, 단결력 강화를 위한 단합대회, 조합원 교육, 각종 유인물 배포 등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떤 조합활동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① 활동의 주체가 노동조합인지의 여부
② 활동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며, 근로자의 단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
③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기관장)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는 활동이어야 하며,
④ 조합활동의 방법에 있어서 사업장(청사) 내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두고 폭력과 파괴행위가 동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