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6호).
민간 부문의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면 그것이 적법한지 위법한지가 쟁점이 되는 반면,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조가 ‘파업?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파업이 1)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며, 2) 파업으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고 2) 파업이 근무조건 결정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어, 법령 기타 민주적 절차에 반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파업과 태업은 물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므로
공무원 노조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조직해
집단연가 사용이나 결근, 시간외 근무와 당직근무 거부 행위와 같은 준법투쟁도 쟁의행위로 분류되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