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은 기본적으로 노조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사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명령(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 노조법 제84조 제3항 역시 준용하므로, 만일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명령이 나온다면
기관의 장 등은 구제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재심 신청 등 불복 절차 진행 가능).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노조법 제90조를 준용하지 않아
기관의 장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 등으로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노조법 제89조 제2호 규정 역시 준용하지 않아
사실상 기관의 장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형사적 처벌 이외에
전문기관에서 사용자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이기에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노동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