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문경시노조 작성일 : 2023.04.21 20:59:06 조회수 : 23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집단노사관계의 질서를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하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장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초심절차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초심결과에 불복할 경우,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받은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엔 행정법원에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 경우, 그 공무원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또는 병합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제절차에 앞서 무엇보다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부당노동행위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땐 반드시 기록이나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