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교섭 거부
1) 교섭요구안을 이유로 교섭거부
공무원노조가 인사교류의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도지사에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도지사가 거부함.
이에 대해 법원은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도지사의 관리·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어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하므로 도지사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여 노조가 승소
(서울고등법원)
2) 정부교섭대표가 아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거부
OO시가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있음"라는 이유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OO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대전지방법원)
2. 지배·개입
1) 특정 노조에 특혜를 주는 경우
OO시가 특정 노조에게만 행사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OO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 탈퇴종용
OO군이 전체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 현황을 파악하거나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안에서
OO군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