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무슨 차이일까?

작성자 : 문경시노조 작성일 : 2023.04.21 20:58:21 조회수 : 24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조활동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에게 행하는 인사상 불이익인 부당해고, 부당징계와 구분됩니다.
 
아래는 부당노동행위의 요건과 유형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의 요건
 
 
(1) 사용자의 행위 : 공무원노조법상 사용자인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서 기관장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행위여야 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 사용자인 기관의 장 등의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아래 2)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
 
 노조결성, 가입, 활동,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주로 인사상·경제상 불이익이 해당. 
 
 이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하기에 물증확보가 중요합니다.
 
 
 (2) 단체교섭 거부 :
 
 정부교섭대표가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노조 요구에 무조건 반대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교섭을 중단·지연시키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3) 지배·개입 :
 
 지배·개입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노조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조 결성을 방해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특정 조합에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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