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문경시공노조’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조직 강화 및 국내외의 단체와 연대를 위한 사업 4. 부정부패 추방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시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6.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문경시청 내에 둔다. 제5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상급단체) 조합의 상급단체는 추후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 (자격) ① 문경시청의 6급 이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② 조합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은 명예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둘 수 있다. 1.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명예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된다. 다만, 인사이동으로 자격이 변동된 자는 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제8조 (가입 및 탈퇴) ① 규약에 찬성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에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조합비는 월 할 계산 처리한다. 제9조 (자격의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사망한 때 ② 퇴직한 때 ③ 조합에서 제명된 때 ④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 한 때 제10조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징계를 받거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준조합원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2.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4.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11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 할 의무 2.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4.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 제12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①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장 기관과 회의 제13조 (기관)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4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장(런닝메이트제)선거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6조(구성)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대회를 둔다. 다만, 제14조제②항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2개 계 이상인 각 부서에서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1년 미만의 일시적인 부서는 제외한다. ③ 대의원은 각 부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반수이상의 추천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대의원 배정비율은 대의원 선거전월 조합비 납부 부서별 1명씩 배정한다. ⑤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시 부서의 조합원을 지명하여 잔여기간을 대신하게 한다. 제17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올릴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올릴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수임사항 처리 2. 총회에 제출한 안건의 작성 3. 예산의 항목 간전용 4. 예비비 사용의 심의 및 집행 5. 단체교섭위원 추천 6. 규정 및 규칙의 제․개정 7. 부설기관 설치 8.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19조 (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매월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0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1조 (구성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독립기구로서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 감사위원을 1인 둘 수 있다. 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연1회 이상 재무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2조 (구성 및 기능) 1.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 선거 사무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맡아한다. 3. 선거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절 후생복지심사위원회 제23조 (구성 및 기능) ① 후생복지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와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맡아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후생복지기금 규정에서 정한다. ② 후생복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절 부설기관 제24조 (부설기관) ① 조합의 운영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회의 제25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③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제4장 임원 제26조 (임원) ①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3명 이내 4. 사무처장 1명 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선거에 의하여 당연직이 되며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부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7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공문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5.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총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6. 운영위원 및 부설기관의 장 등을 임면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1.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 1.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관리한다. 2.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3. 총회에서 모든 활동과 결산을 보고한다. 4.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28조 (선거) ① 조합의 위원장은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전자투표를 총회에 의한 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적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당선된다..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365일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전임자) 노동조합 사무처에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제30조의 2 (전임자의 보수) 전임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하며 예산은 후생복지기금으로 하되 전임자 보수지급을 위하여 조합비를 인상할 경우 일반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31조 (재정)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의무금의 종류와 조합원의 조합비 및 명예조합원의 후원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준조합원은 조합원에 준한다. 이 경우 준조합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사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구분되어 조합 활동이 일시 제한된 자를 말한다. 1. 조합비 : 가입한 달로부터 매월 10,000원 2. 기금 : 총회에서 의결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액 3. 특별부과금 :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과하는 금액 4. 후원회비 : 정액 20,000원 5. 휴직자는 의무금를 면제한다. 제31조의 2 (지출) 조합재정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33조 (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장 표창과 통제 제35조 (표창) 위원장은 조합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조합원 및 기타 공로자에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 할 수 있다. 제36조 (권리의 제한) 조합원이 의무금을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할 때까지 제10조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그 미납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 유보할 수 있다. 제37조 (징계)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회의 의결로 징계(경고, 정권, 제명)할 수 있다. 1. 규약 및 규정, 의결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2.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②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 징계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재심청구) 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39조 (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수석부위위원장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8장 해산 제40조 (해산) ① 조합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였을 때 2. 규약에 의하여 해산이 의결되었을 때 ②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1조 (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42조 (통상관례)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승계) ① 규약 시행 전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자산과 권리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3조 (조합가입의 효력)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을 예정하고 조합가입원을 조합 설립 이전에 제출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22조제3항에 의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합의 위원장 선출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그 권한이 있다. 제4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만1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중인 규약 제7조제1항의 조합원에게 있다. 제4조의2(위원장의 입후보형태) ①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있어 입후보 형태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2인의 런닝메이트제로 한다. ② 런닝메이트 2인 중 위원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수석부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사무처장의 궐위 시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의 자격제한)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 및 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3. 선거공보 발행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5. 투·개표의 관리 6. 선거록 작성 및 보고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제7조(의결정족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재적조합원의 산정기준) 본 규정에 의한 재적조합원 산정은 명부작성일 현재 조합비를 3월 이상 계속 납부하면서 재직 중인 규약 제7조1항에 의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후보자등록절차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련 제반공고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시청 전자결재게시판에 게재한다. ③ 입후보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각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선거일은 선거 1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일) ① 위원장 선거는 현 위원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실시한다. ➁ 위원장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365일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절 입후보 제11조(입후보 자격) 선거 입후보는 등록일 현재 만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제12조(입후보 등록) ① 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1의 규정에 따라 런닝메이트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각 1부 2. 조합원증명서 각1부 3. 후보자 이력서 각1부 4. 입후보자 추천서 각1부 5. 선거운동원 명부 각1부 제13조(추천인) 위원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별지 제4호 서식'의 조합원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재등록 공고) 위원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6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7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 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선거운동원) ①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5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➁ 선거운동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본 규정 제18조에 의한 선거운동 기간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는 입후보자등록 신청 시 선거운동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흑색선전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제한하는 행위 제21조(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행하되, 각 후보의 연설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2조(선거인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교부신청 시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명부등록 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비를 3월 이상 계속 납부하면서 재직 중인 규약 제7조1항에 의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4조(투표방법 및 투표소) ➀ 투표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서면투표 또는 개인용 휴대전화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➁ 전자투표의 경우 제25조와 제26조 등 서면 투표에 갈음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동 조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 ➂ 서면 투표 시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순회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자 등록 순서로 정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다. ④ 전자투표로 투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에 날인한 것으로 갈음 한다. 제26조(투표용지 교부)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의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에게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8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종사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과 개표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제29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하여 확인이 불분명하게 기표된 투표지 3. 이중으로 기표된 것 4.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5. 백지 투표지 6.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 7.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8.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0조(개표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포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표록에는 재적조합원 총수, 투표조합원 총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2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당선결정) ① 위원장의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참석과 투표참석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 결과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32조(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된 때 제6절 이의신청 제34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부정선거 처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결과 부정선거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일임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간 이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한다.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규약에 의거하여 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1년이며,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 할 때, 기타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제4조(출납기한) ①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세입·세출이 발생 시에는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5조(예산의 편성기준) ①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은 그 내용에 따라 예산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류 내용이 없는 특정항목은 실정에 따라 추가 삽입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구분) 세입·세출예산의 계정과목은 관, 항, 목으로 정하고 그 분류내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예산안 편성 및 승인기한)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계개시 10일전까지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단 노조출범 후 3년간은 100분의1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③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 목에 한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 제10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①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시 당 예산안을 대의원회 개최 5일전까지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당 예산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수정승인 포함)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예산성립전 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위원장은 예산 성립 전까지 가예산을 편성 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년도 예산안이 대의원회 심의시 일괄 심의하며,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집행범위는 의무지출비인 인건비, 기구유지관리비일체, 공과금, 경조비, 승인된 이월사업비, 승인된 계속사업비이며, 그 외에는 전 회계연도 예산의 50%범위내로 한다. 제12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운영성과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시에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산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1회계년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가결산 또는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제13조(결손처리) 결산 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손처리 한다. 제14조(결산서) 위원장은 출납종료 후 1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승인) 제출된 결산서는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대의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6조(수입) 월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수입금을 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수입이 발생시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수입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입하도록 해야 하며, 수입결의서(별지2호 서식)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월조합비 납부방법) ① 조합비는 매월 규약에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각 부서별로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단 급여에서 사정으로 인해 원천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납부대상의 적용) ① 새로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 또는 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 이내에 가입한 경우 2. 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 이전까지 탈퇴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 명의 또는 회계관직 지정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20조(지출)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제21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별지3호 서식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일체의 지출은 지출결의서(별지4호 서식)에 의거 지출하고 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단, 증빙첨부가 곤란할 시 그에 상응하는 문서나 내역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 후 계약의 해제, 계약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의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지출예산의 이월)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단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닌 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23조(지출증빙의 갈음) ①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의 결재로서 지출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2. 경조비 제24조(수입지출업무의 위임) ① 징수관 및 경리관은 수입 및 지출의 원인행위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관 및 경리관은 수입 및 지출결의 시 50만원 미만은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회계업무 제25조(회계업무 처리의 원칙) ① 회계업무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리한다. 제26조(회계관직지정) ① 위원장은 회계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징수관-위원장 2. 경리관-위원장 3. 총괄채권관리관-수석부위원장 4. 총괄채무관리관-수석부위원장 5. 총괄기금관리관-수석부위원장 6. 총괄자산관리관-수석부위원장 7. 분임징수관-사무처장 8. 분임경리관-사무처장 9. 지출원-사무처장 10. 수입금출납원-사무처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직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27조(회계장부) ① 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각각 비치한다. ② 회계장부는 계정과목에 의거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모든 금전출납행위는 회계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관과 경리관은 분기별로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은 매월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자금전용) 회계(기금포함)간 자금 전용이 필요시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전환에 따라 전연도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요불가결한 지출은 전용 의결 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산회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시 이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응 장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보고) 사무처장은 매월 회계 관련 사항을 노조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경조비 제31조(지급사유 및 지급액) 조합원의 가족 사망 시 조사용품과 조화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지급대상제외의 예외) 신규 및 타 기관에서 전입한 직원이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조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경조비를 지급한다. 제6장 보수·손실보존·각종비용지급 제33조(전임자 보수) ① 본 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5급 25호봉 기준에 준하는 보수 및 수당일체를 지급한다. 그리고 연금손실분(사업자부담)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계상하여 매월 적립한다. ② 제1항의 전임자의 호봉은 해당 월에 따라 매년 1호봉(근속)씩 증가하여 지급한다. 제34조(손실보존) ① 조합원이 노조의 활동(연가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임금관련(급여 및 수당일체포함)손실분에 대하여는 제33조 제1항의 기준으로 그 손실액만큼 지급한다. 제35조(시간외수당 및 휴무일근무 보수 등의 지급) ① 근무일에 노조 활동으로 근무외 시간에 활동한 경우는 제33조 제1항의 기준으로 그 해당되는 시간(30분 이상 절상, 미만 절하)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② 휴무일에 노조 활동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의 기준으로 보수 및 수당(시간외수당 포함)의 100분의 150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지급을 위해서 근무(초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추진비 지급) ① 노조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별로 정한 한도 내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1. 위 원 장 : 월30만원 2. 사무처장 : 월20만원 제37조(여비지급) 노조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단 직급별 차등조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호 규정으로, 그 외는 2호 규정으로 적용한다. 제38조(기타비용지급)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비용 등은 해당되는 공무원비용지급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없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한다. 단 직급별 차등조항이 있는 경우는 위원장은 4급으로, 그 외는 6급으로 적용한다. 제7장 특별기금 제39조(특별기금의 설치) 어떤 특별한 목적 및 사유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기존회계로 처리하기에 곤란하거나 별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특별기금의 운용) ① 위원장은 특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기금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일반회계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1조(특별기금의 감사) ① 특별기금 운용 종료 후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기금이 1회계연도를 초과 시에는 정기 감사 시와 종료 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자산 제42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자산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공구, 집기, 비품 등의 사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③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받을 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임대보증금, 대여금 등으로 한다. 제43조(등기등록)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부동산, 차량, 전세권 등)등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조합명의 제약 시에는 조합대표자 명의)로 등기등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자산관리) ① 제42조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구입할 경우 즉시 자산(고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등 사용연수를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사용연수는 5년으로 하며, 별도의 사용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사용연수가 지난 자산에 대하여는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자산(고정)관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 제9장 회계감사 제45조(회계감사의 시기) ① 감사위원회는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 기간은 감사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2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 수시감사는 감사위원장의 요구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며 기간은 정기감사의 예에 준한다. 수시감사 시에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운영위원회에 7일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사항) ①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계관련 사항 제47조(회계감사방법 및 실시) 회계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재적 2분의 1이상으로 실시한다. 제48조(회계감사보고서 작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의 서명이 날인 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9조(회계감사보고) 감사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대의원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단 기존에 집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전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회계 처리한 사항은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직협의 채권채무 및 회계 관련 일체를 승계한다. ③ 제5장의 의한 경조비 지급 가능 가입 개월 수는 직협 가입 월수를 포함한다. 제3조(회계년도) 첫 회계년도는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일 부터 2020.12.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통상관례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규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